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
작성일 | 2021-07-20 17:54:20 | 조회수 | 293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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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김해의 생명산업 진흥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"
선발예정인원 : 1명
가. 근무조건 ○ 근무기간 : 채용시 ~ 2021. 12. 31 ※ 「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에 의거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경우,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무 하는 경우로서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임 ※ 공모사업 인력의 경우 해당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및 예산확보 등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변동(축소)될 수 있으며, 사업기간 내 연장 계약 가능 ○ 근무시간 : 주40시간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), 토요일·공휴일 휴무 ○ 신분 : 위촉원급연구원 ○ 후생복지 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 ※ 기타 복무조건은 진흥원 직원복무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저엥 의함 ○ 소속 :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연구기획 팀 나. 보수조건 : 「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보수규정」에 따름 (원급연구원 상당)
가. 공통사항 1)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(채용예정일 기준) 2)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마쳤거나, 면제된 사람 3) 성별 : 제한없음 4)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람(겸직 불가) 5) 「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인사규정」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나. 가점대상 1)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(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 ○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○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○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 2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)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으로 본인이 사전확인하여야 함 다. 분야별 응시요건
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.hwp(45.0 KB)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출처 : 김해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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