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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업무 전면 중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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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07-28 17:11:04 조회수 264

 

 

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

보건소 업무 전면 중단 안내

 

대상기관

보건소, 서부건강지원센터, 동부 · 주촌 건강지원센터, 보건지소

 

기간

2021. 7. 27 (화) ~ 별도 해제 시까지

 

중단업무

진료, 예방접종 등 보건소 업무

 

가능업무

① 법정민원사무 (인·허가 신고 등)

② 보건소 : 보건증, BCG예방접종 (수요일만 가능)

③ 서부건강지원센터 : 제증명 발급 (상시가능), BCG예방접종 (수요일)

 

문의

민원업무 ☎ 330-4455, 서부건강지원센터 ☎ 330-7971

 

보건증 및 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

 

중앙병원 ☎ 330-6291

조은금강병원 ☎ 330-0300

강일병원 ☎ 822-0178

메가병원 ☎ 903-9000

갑을장유병원 ☎ 310-6127

진영삼성병원 ☎ 340-3700

 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급 가능 병원으로 문의 바랍니다.

 

 

출처 : 김해시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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