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 업무 전면 중단 안내
작성일 | 2021-07-28 17:11:04 | 조회수 | 2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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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보건소 업무 전면 중단 안내
대상기관 보건소, 서부건강지원센터, 동부 · 주촌 건강지원센터, 보건지소
기간 2021. 7. 27 (화) ~ 별도 해제 시까지
중단업무 진료, 예방접종 등 보건소 업무
가능업무 ① 법정민원사무 (인·허가 신고 등) ② 보건소 : 보건증, BCG예방접종 (수요일만 가능) ③ 서부건강지원센터 : 제증명 발급 (상시가능), BCG예방접종 (수요일)
문의 민원업무 ☎ 330-4455, 서부건강지원센터 ☎ 330-7971
보건증 및 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
중앙병원 ☎ 330-6291 조은금강병원 ☎ 330-0300 강일병원 ☎ 822-0178 메가병원 ☎ 903-9000 갑을장유병원 ☎ 310-6127 진영삼성병원 ☎ 340-3700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급 가능 병원으로 문의 바랍니다.
출처 : 김해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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